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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종류!!

카페지킴이 2025. 4. 2. 16:01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종류!!

 

건설업 회사를

운영중이거나 다니고 있다면

 

제조업 회사를

운영중이거나 다니고 있다면

 

물류업 회사를

운영중이거나 다니고 있다면

 

서비스업 회사를

운영중이거나 다니고 있다면

 

이외에도

회사를 운영중이거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받아야 하는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이 있는데요

 

이 교육은 주관 부서가

고용노동부인 만큼 그 대상이

직장인과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관련 법 조항,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이니

 

2025년 교육을 이제 곧

시행해야 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서 실시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종류

지금 알아보세요 :)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과

꼭 받아야 되는 교육 등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건전한 조직문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사업주는 교육 제공

근로자는 교육 수강

 

법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법정의무교육 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법률에 따라서

 

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바뻐서, 출장중이어서,

휴가중이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93조

 

 

 

2. 법정의무교육 종류

 

고용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 종류는 5가지지만

1개 교육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퇴직연금교육

 

6대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추가

 

 

 

3. 법정의무교육 대상

 

5인 이상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지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3가지는

사업주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4. 법정의무교육 시간

 

근로자의 신체 안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6~12시간 실시해야 하는데요

 

사무직과 판매업 종사자는

: 매 반기마다 6시간(연간 12시간)

그 외 직종 종사자는

: 매 반기마다 12시간(연간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외 나머지 교육은

연 1회, 1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5.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관련 법에 따라서

실시해야 하는 만큼

법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 산업안전보건교육 최대 500만원

: 성희롱 예방교육 최대 500만원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최대 300만원

: 퇴직연금교육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과

  괴롭힘 예방교육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 성희롱 예방교육 최대 300만원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예방교육자료를 게시하지 않으면

: 성희롱 예방교육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6. 법정의무교육 방법

 

정답은 없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세요^^

 

① 오프라인 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대면 교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교육 내용 중 궁금한 사항 등을

직접 강사에게 물어볼 수 있고

즉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 특성 상

온라인 교육이 안되는 경우

적합한 방법입니다.

 

② 온라인 교육

 

PC와 모바일 기기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1개월 동안 자율적으로

강의 듣고 이수합니다.

 

수료증과 교육 결과 보고서가

PDF파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교육비용도 저렴해서

많은 기업에서 선호합니다.

 

 

지금까지 알아 본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온라인도 좋은 방법이고

오프라인도 좋은 방법이니

너무 고민하지 말고

 

회사 여건이 허락하는

방법으로 2025년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비용, 절차, 방법 등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부담갖지 말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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