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종류!! 건설업 회사를운영중이거나 다니고 있다면 제조업 회사를운영중이거나 다니고 있다면 물류업 회사를운영중이거나 다니고 있다면 서비스업 회사를운영중이거나 다니고 있다면 이외에도회사를 운영중이거나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받아야 하는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이 있는데요 이 교육은 주관 부서가고용노동부인 만큼 그 대상이직장인과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은어떤 것이 있는지와 관련 법 조항,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이니 2025년 교육을 이제 곧시행해야 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서 실시해야 하는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종류지금 알아보세요 :)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과꼭 받아야 되는 교육 등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