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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카페지킴이 2025. 3. 12. 11:36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교육 실시 후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법률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럼 왜

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해서

이 교육을 하도록 강제할까요?

 

정답은 아니지만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 모두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되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럼 누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인지

몇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관련 법 조항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온라인 교육

 

교육 과정, 온라인 신청 그리고

그 외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위 번호로 연락주세요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한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고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관련 법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라

 

기업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라고 관련 법률인

장애인고용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제2항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사업주 1인 사업체도 포함 대상이며

파견근로자도 사용 사업주가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대상 제외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증장애인 제외)

: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 휴직자

: 비상근 임원

 

단,

출장, 휴가 등 부재중인 근로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중도 입사자도 교육 대상입니다.

 

 

교육시간

 

법률에 의해 실시해야 하고

법률에 의한 대상자가 교육 받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과연 몇 시간을 해야 할까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주의할 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보면

 

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2제3항

: 사업주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다.

 

② 교육 결과 제출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제6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에게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내용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제2항에 명시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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