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교육 실시 후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법률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럼 왜
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해서
이 교육을 하도록 강제할까요?
정답은 아니지만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 모두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되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럼 누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인지
몇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관련 법 조항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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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한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고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관련 법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라
기업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도
사업주와 근로자라고 관련 법률인
장애인고용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제2항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사업주 1인 사업체도 포함 대상이며
파견근로자도 사용 사업주가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대상 제외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증장애인 제외)
: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 휴직자
: 비상근 임원
단,
출장, 휴가 등 부재중인 근로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중도 입사자도 교육 대상입니다.
교육시간
법률에 의해 실시해야 하고
법률에 의한 대상자가 교육 받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과연 몇 시간을 해야 할까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주의할 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보면
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2제3항
: 사업주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다.
② 교육 결과 제출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제6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에게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내용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제2항에 명시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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