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우리나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
나라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법률로 정하고 있어서
법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직장 내 성희롱 사고 예방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사업주는
교육 제공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교육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문의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기업에서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제13조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 대상은
: 사업주 및 근로자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3조제2항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 받아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은
: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법 제13조제5항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있는데요
>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지 않으며
: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
>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 제4항

온라인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한다면
PC와 모바일 기기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1개월 동안 자유롭게 수강하며
이수하게 됩니다.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동안 보관해야 하는 만큼
종강 후 발급 되는
PDF 파일 수료증과 결과 보고서로
더욱 쉽게 할 수 있고
교육비도 저렴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만약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한다면
임직원의 업무 일정 조율 후
강사를 초빙하고 한 장소에 모여서
동시에 교육 받습니다.
교육 일지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가 증가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은지
고민된다면
무료상담 받고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빠르게 시작하세요^^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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