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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법

카페지킴이 2025. 4. 10. 16:2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우리나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

 

나라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법률로 정하고 있어서

법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직장 내 성희롱 사고 예방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사업주는

교육 제공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교육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문의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기업에서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제13조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 대상은

 

: 사업주 및 근로자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3조제2항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 받아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은

 

: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법 제13조제5항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있는데요

 

>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지 않으며

: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

 

>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 제4항

 

 

온라인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한다면

 

PC와 모바일 기기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1개월 동안 자유롭게 수강하며

이수하게 됩니다.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동안 보관해야 하는 만큼

 

종강 후 발급 되는

PDF 파일 수료증과 결과 보고서로

더욱 쉽게 할 수 있고

 

교육비도 저렴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만약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한다면

 

임직원의 업무 일정 조율 후

강사를 초빙하고 한 장소에 모여서

동시에 교육 받습니다.

 

교육 일지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가 증가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은지

고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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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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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법정의무교육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