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시간이면 이수 법률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법정의무교육중에는 장애인에 대하 인식을 개선하고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법적 강제성이 있는 교육인 만큼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그 외 법정의무교육 문의 언제든지 편하게010-8697-7994 연락 주세요^^ 전화 OK, 문자 OK 그럼 지금부터관련 법 조항부터 대상과 시간까지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이 목적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