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제외 사업장

제조업 사업장의
끼임 사고, 맞음 사고 등
산업재해 예방
건설업 사업장의
떨어짐 사고, 온열 질환 등
안전사고 예방
그 외 일반 사업장의
직장 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일부 대상 제외 사업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올해 교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참고 후
효율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그 외 법정의무교육 문의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비용부터 방법 그리고
필요 서류까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먼저 간략하게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요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고용법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교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연금교육
: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바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법 제29조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운송업, 서비스업, 보건업 등
업종 상관없이
상시 근로인원 5인 이상
재직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교육 대상으로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미가입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업종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지만
대상 제외 사업장도 있습니다.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1)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
광업 중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
2)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
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3)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4)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대상 제외 사업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 정보서비스업
4) 금융 및 보험업
5) 기타 전문서비스업
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처리업 제외)
8) 사업지원 서비스업
9) 사회복지 서비스업

대상 제외 사업장-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1) 농업
2) 어업
3)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 소매업: 자동차 제외
5)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6) 녹음시설 운영업
7) 방송업
8)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9) 임대업 : 부동산 제외
10) 연구개발업
11) 보건업
병원은 제외한다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3) 협회 및 단체
14)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업은 제외한다.

대상 제외 사업장-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초, 중,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 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5. 국제 및 외국기관
6. 사무직 종사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7.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실시가 필수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 직접 종사 근로자는
> 매 반기마다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 매 반기마다 12시간 이상
교육받고 이수해야 합니다.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교육 시간 50% 면제

법에 따라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 미실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6~12시간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에서
연 2회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시행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면
: 수강기간 1개월 동안
: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 자유롭게 강의 듣고
: 이수하게 됩니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며
불참자 걱정 없이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수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프라인 교육을 선택한다면
강사초빙 대면교육이기 때문에
업무 일정 조율과 함께
교육장소를 섭외해야 하며
교육 시 일지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교육 불참자가
발생하면 추가 교육을 또 한 번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질의응답을 통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교육 모두
효율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일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고 알아보세요^^
이상으로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해주세요 *
6대 법정의무교육 대상과
법 조항, 시간 등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