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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법정의무사항

카페지킴이 2026. 5. 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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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법정의무사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인지 모르는 사업주와 담당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태료도 없다는데 굳이 해야 하나?"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의무교육이 맞고, 교육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아직 없지만 괴롭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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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많은 분들이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5가지를 떠올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까지 더하면 6대 법정의무교육이 됩니다. 아직 6개 모두 챙기고 있는 사업장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2019년 1월 15일에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6장의2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발생 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부과하는데, 필수 기재 13개 항목 중 11번째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전원 (정규직·비정규직 포함, 인원 제한 없음)

교육 횟수·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미실시 과태료: 현재 없음

 

 

 

교육 과태료는 없습니다.

 

교육을 빠뜨렸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 상황에서 각각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괴롭힘 발생 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미실시 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최대 500만 원

 

결국 평소 예방교육을 제대로 해두는 것이, 사고 발생 후 과태료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교육 자체보다 교육을 안 했을 때 발생하는 사건의 비용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나머지 법정의무교육과 함께 온라인 통합과정으로 진행하면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으지 않아도 되고, 각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한 달 안에 자율적으로 수강하면 됩니다. 수료 후에는 수료증과 수료결과보고서가 PDF로 발급되어 증빙 관리도 간편합니다.

 

연간 6개 법정의무교육을 각각 따로 진행하다 보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됩니다. 통합과정으로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면 교육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행정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오늘 알아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그 외 법정의무교육을 한 번에 상담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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